그간 기업 투자에 걸림돌로 지적돼 온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폐지되는 등 기업규제 개혁이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오늘 오전에 있었던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 내용을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해림 기자>
Q1> 공정위가 그 동안 기업활동을 제한해온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다고요?
A1> 네, 공정위 업무보고의 핵심은 기업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활력을 높이고, 경쟁을 촉진하는 것으로 압축됩니다.
특히 공정위는 자산 10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에 소속된 자산 2조원 이상인 계열사가 순자산의 40%를 초과해 다른 회사에 출자하지 못하도록 규제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7개 대기업 집단 소속의 25개 계열사가 적용 대상입니다.
이와 함께 현재 자산 2조원으로 설정된 상호출자와 채무보증이 제한되는 기업집단의 지정기준이 상향 조정됩니다.
예를 들어 이 기준을 5조원으로 높이면 규제를 받는 기업집단은 62개에서 41개로 줄어들어 대기업 집단 관리에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기업결합, 즉 M&A 신고기준을 상향조정해 기업부담을 줄이겠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Q2> 중소기업과 관련해선 어떤 얘기들이 나왔나요?
A2> 네, 공정위는 중소기업의 경쟁여건 개선 방안도 내놨는데요,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비용증가 요인이 납품단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수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엔 소비자원의 집단분쟁조정을 통해 금전보상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이 제도의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필요하다면 공정위가 직접 조정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는데 소비자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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