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지정 요건 완화
등록일 : 2008.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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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부터는 뉴타운 지정을 위한 면적 기준이 완화돼 재정비 촉진사업이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인구 100만명 이상-150만명 미만인 인천과 광주, 대전, 울산, 수원 등에서는 40만㎡ 이상만 되면 주거지형 뉴타운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규정은 인구에 상관없이 주거지형 뉴타운은 50만㎡이상, 중심지형 뉴타운은
20만㎡이상이 돼야 지정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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