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원정 성매매 집중단속
등록일 : 2008.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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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최근 수년간 우리나라의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는 해외 원정 성매매에 대한 집중단속을 다음달 1일부터 실시합니다.
경찰은 외교통상부와 함께 수사 협의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조직해, 현지 경찰 등 해당 국가의 사법당국과 실무적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경찰과 외교부는 또 개정 여권법에 따른 여권 발급 제한과 유효여권 반납 대상에, 해외 성매매 범죄자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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