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정부가 밝힌 세제 감면의 구체적인 내용을 계속해서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오세중
기자>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세제와 부담금 감면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한 정부가 내놓은
것은 과감한 감세 정책.
먼저 관광단지를 개발하거나 투자하는데 있어 조세부담을 산업단지 수준으로 완화됩니다.
관광산업이 외화획득산업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에 비해 세제와 부담금 측면에서 차별을 받아온 것이 사실.
불합리한 세제, 부담금을 개선해 개발부담금과 취득세, 등록세 등에 대해선 현행 최대 50%였던 감면폭을 100%까지 확대됩니다.
또한, 감면혜택이 없던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해서도 100% 감면하도록 법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특히, 관광호텔의 외국인 숙박용역에 대해 부가세 영세율을 2009년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부가세에 대해 세금 면제를 받을 수 있어 이를 통해 연간 900억원의 세수지원 효과와 관광숙박요금 9%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위해 관광호텔에 대한 조세지원이 숙박료 인하로 이어지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경쟁력강화를 위해 자체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것을 전제로 적용기간을 연장줄 방침입니다.
이와함께 수도권과 대도시 등 과밀억제권역 내 관광호텔의 취득세와 등록세에 적용되던 300% 중과세를 없애기로 해 세부담을 덜어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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