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관광개발 절차 간소화
등록일 : 2008.03.28
미니플레이

이어서 관광개발 인허가시 행정절차 간소화 등 각종 규제개선의 세부내용을 전해드립니다.

김용남 기자>

정부가 내놓은 관광산업 규제완화의 핵심은 행정 절차 간소화입니다.

먼저 관광개발 인허가와 관련해 관광지 지정신청 이전 밟았던 권역별계획 변경승인절차를 생략해 8개월이 줄어듭니다.

관광지 지정을 위해 실시하던 2단계 환경영향평가도 1단계로 축소됩니다.

이렇게 되면 현행 37개월이 소요되는 관광개발 절차가 2년이상 줄어들어, 빠르면 10개월 정도에서 해결돼 절약한 시간만큼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게 됩니다.

또 관광개발을 위한 진입장벽이 대폭 낮아지고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됩니다.

이에 따라 건축물 높이 규제가 개선됩니다.

관광휴양지 내 건축물 높이를 10층 이하로 제한했던 지침을 개정해 필요가 인정되면 층수나 높이를 10층 이상 건축하도록 완화할 계획입니다.

또 골프장과 관광단지처럼 주변에 양호한 조경시설을 있는 경우 조경면적 확보 의무 대상에서 제외시켜 중복투자를 막고, 관광단지를 개발할 경우 법인이라도 농지 취득을 허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