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개발 절차 간소화
등록일 : 2008.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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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관광개발 인허가시 행정절차 간소화 등 각종 규제개선의 세부내용을 전해드립니다.
김용남
기자>
정부가 내놓은 관광산업 규제완화의 핵심은 행정 절차 간소화입니다.
먼저 관광개발 인허가와 관련해 관광지 지정신청 이전 밟았던 권역별계획 변경승인절차를 생략해 8개월이 줄어듭니다.
관광지 지정을 위해 실시하던 2단계 환경영향평가도 1단계로 축소됩니다.
이렇게 되면 현행 37개월이 소요되는 관광개발 절차가 2년이상 줄어들어, 빠르면 10개월 정도에서 해결돼 절약한 시간만큼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게 됩니다.
또 관광개발을 위한 진입장벽이 대폭 낮아지고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됩니다.
이에 따라 건축물 높이 규제가 개선됩니다.
관광휴양지 내 건축물 높이를 10층 이하로 제한했던 지침을 개정해 필요가 인정되면 층수나 높이를 10층 이상 건축하도록 완화할 계획입니다.
또 골프장과 관광단지처럼 주변에 양호한 조경시설을 있는 경우 조경면적 확보 의무 대상에서 제외시켜 중복투자를 막고, 관광단지를 개발할 경우 법인이라도 농지 취득을 허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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