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투자에 걸림돌로 지적돼온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폐지되는 등 기업규제 개혁이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이해림 기자>
'선진 시장경제의 원년을 열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기업규제의 완화를 핵심정책으로 꼽았습니다.
먼저 오랫동안 기업들에게 투자의 걸림돌로 여겨져온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폐지됩니다.
출총제는, 자산 10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에 소속된 자산 2조원 이상의 계열사가 순자산의 40%를 초과해 다른 회사에 출자하지 못하도록 규제한 조칩니다.
현재 7개 대기업 집단 소속의 25개 계열사가 적용 대상입니다.
상호출자와 채무보증이 제한되는 기업집단의 지정기준도, 현재 자산 2조원에서 자산 5조원으로 상향조정됩니다.
이렇게 되면, 규제를 받는 기업집단이 62개에서 41개로 줄어들어, 대기업 집단 관리에 효율성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아울러 공정위는 M&A, 즉 기업결합 신고기준도 상향조정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기업들이 인수.합병할 때 신고하는 기준이 자산 또는 매출액 천억원이지만, 앞으로는 2천억원으로 조정돼, 많은 기업들이 신고에 따른 부담에서 벗어날 전망입니다.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장 환경도 개선됩니다.
특히 하도급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인하하는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바로잡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소비자원의 집단분쟁조정을 활성화해, 다수의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금전보상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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