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지방 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한 전매 제한이 완전 폐지됩니다.
또 이중규제로 지적받아 온 기반시설부담금도 없어집니다.
서정표 기자>
국토해양부가 지방 주택시장 활성활를 위해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할 방침입니다.
지방 비투기 과열지구내 민간택지 아파트의 경우, 오는 6월부터 전매제한이 완전 폐지됩니다.
이에 따라 현재 계약 후 6개월 간 전매가 금지됐던 지방 민간택지 내 아파트 분양권은 계약 후 곧바로 매매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국토해양부는 또 지방 공공택지 내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도 현재보다 최대 2년 가량 줄이기로 했습니다.
현재 85제곱미터를 기준으로 최대 5년간 전매가 불가능하지만 앞으로 1~2년 정도 줄이는 방안을 정부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전매제한 완화규정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비롯해 34개 법률 제, 개정안을 28일자로 공포했습니다.
28일 공포된 법안 중에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페지안이 포함됐습니다.
이 법안이 공포됨에 따라 그동안 기반시설부담금의 주택분양가 전가로 인하여 분양가상승, 기업부담 가중 등의 폐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보상때 현금대신 채권으로 보상하는 법 개정안도 마련됐습니다.
이에따라 토지 보상금이 다시 부동산시장으로 다시 유입돼 부동산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부작용을 차단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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