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졌지만 아직도 금연구역에서 당당하게 흡연을 하는 분들을 심심치 않게 보는 게 사실인데요.
그렇다 보니, 비흡연자가 권리를 지키지 못하고 심각한 간접흡연 피해에 노출돼 있습니다.
이정연 기자>
졸음이 몰려올 오후, 직장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담배를 피웁니다.
금연구역으로 규정돼 있다보니 건물 밖으로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공중이 이용하는 대형건물이나 공연장, 보육시설, 의료기관 등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1995년 이후 국민건강증진법은 세 차례 개정되면서 금연구역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이 곳에서 흡연을 하면, 경범죄 처벌에 의해 2~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작 처벌은 쉽지 않습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건물주에 대해선 지자체가 나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금연구역에서 담배 피는 개개인을 단속할 권한은 경찰에게만 있기 때문입니다.
주변사람이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적발이 쉽지 않고 현장 적발을 하더라도, 흡연자의 반발이 크기 때문에 금연구역이 확대되는 만큼 효과가 커지진 않는 겁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금연구역에서조차 흡연의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로 인해, 비흡연자들 마저도 간접흡연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유럽이나 미국 등 선진국들도 건물 입구에서 2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서만 흡연을 허용하는 등 간접흡연에 대한 피해를 막기 위한 강경책을 쓰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도 지난 2003년부터 흡연 금지정책을 본격 추진하며, 초중고등학교와 어린이집 등 건물 내 흡연을 전면 금지하고, PC방과 전자오락실 등의 절반 이상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가시적인 효과를 거뒀습니다.
이에 따라 성인 남성 흡연율은 2000년 67.6%에서 지난해 44.1%까지 떨어졌습니다.
정부는 금연구역 지정에 그치지 않고 비흡연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금연구역 준수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금연구역이 확대되는 만큼 금연인식의 확산이 중요합니다.
흡연자의 권리처럼, 비흡연자들이 담배연기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도 흡연자가 지켜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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