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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알몸 신체검사' 전면 폐지
등록일 : 2008.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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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교도소와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서 실시하던 이른바 알몸 신체검사'를 내일부터 완전히 폐하고 속옷을 입고 가운을 착용한 상태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알몸 신체검사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적 등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간 교정시설에서는 신체의 은밀한 부위에 담배 등을 숨겨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알몸 상태로 신체검사를 해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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