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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개조 차량, 집중 단속
등록일 : 2008.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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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전조등이 너무 밝거나 어두우면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임의로 자동차 전조등 색상을 바꿔 운전에 부담을 주는 차량이 많다고 합니다.

정부는 내일부터 자동차 불법개조사항을 집중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서정표 기자>

불법 개조된 자동차에 대해 정부가 집중 단속에 들어갑니다.

정부는 교통사고예방과 시민안전을 위해 내일부터 한 달 동안 일제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집중 단속 대상은 철제보조 범퍼를 설치하거나 등화장치 변경, 배기관 개조, 차체하부를 높인 차량 등입니다.

불법으로 개조한 차량 소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정부는 또 도로나 주택가에 장기간 무단으로 방치되는 차량도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최근 도심 곳곳에 방치되는 차량 때문에 환경 훼손은 물론 각종 범죄로까지 이어지면서 정부가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한 것입니다.

한편, 정부는 자동차를 무단 방치하거나 불법 구조 변경 등의 불법 자동차 근절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주변에서 불법 자동차를 발견하면 즉시 관할구청이나 120 다산콜센터로 신고해 주길 당부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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