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일꾼을 뽑는 총선, 차분하게 알아보고 투표해야 할텐데요, 집으로 배달되는 법정 선거홍보물만 꼼꼼히 봐도, 후보들의 자질과 공약을 가려내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최고다 기자>
등록한 후보자가 많은 만큼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누구에게 투표할까 고민되기 마련입니다.
이럴땐 후보자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담겨있는 법정선거 홍보물은 꼼꼼히 읽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선관위가 각 가정에 보내는 선거공보엔 후보자가 중점을 둔 공약은 물론 재산상태, 병역, 납세, 그리고 전과기록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또 이와 관련된 후보자의 소명자료도 함께 실립니다.
중앙선관위는 "우리지역의 살림을 맡길 대표자를 뽑는 만큼 자격이나 지질을 갖추고 있는지 옥석을 가리기 위한 기본적인 노력은 필요하다"면서 선거공보를 꼭 한번씩 읽어볼 것을 당부했습니다.
선거공보가 가정에 배달되는 세세한 정보라면 선거벽보는 각 지역에 출마한 후보를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수단입니다.
1948년 제헌선거 때부터 시작 돼 선거의 역사와 함께 해온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기호 순서대로 간단한 약력과 함께 후보자의 사진, 기호, 소속 정당명 등이 기재됩니다.
선전벽보는 국가가 제작하는 법정 홍보물이기 때문에 함부로 훼손하거나 철거해선 안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를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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