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귀속 단순경비율 및 기준 경비율 조정
등록일 : 2008.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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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무기장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데 적용하는 경비율을 조정ㆍ발표했습니다.
국세청은 오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장부가 없는 무기장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데 적용하는 단순.기준경비율을 조정하여 세부담을 낮췄다고 밝혔습니다.
경비율제도는 국세청이 무기장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정부가 정한
일정 비율에 따라 필요 경비를 인정해 주는 제도로 최근 유가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삿짐센터, 화물차, 도매우유보급소 등 192개 업종의 단순경비율과 축산양돈,
도매비료, 분뇨수거 등 62개 업종의 기준경비율을 인상해 세부담을 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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