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프랜들리’를 강조하는 새 정부의 출범 이후, 기업에 대한 국세청의 자세도 변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중소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국세청은 실용적인 기업지원방안을 제시해 참석자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냈는데요, 자세한 소식, 뉴스포커스에서 전해드립니다.
박진석 기자>
국세청이 세금 신고와 납부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협력비용을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공개해 비용축소방안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한상률 국세청장은 지난달 27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조찬간담회에서 영세한 중소기업의 세금 외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납세협력비용은 증빙서류를 받고 보관하거나 신고서 작성, 세무조사를 받는 등 세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납세자가 부담하게 되는 세금 이외의 경제적, 시간적, 심리적 비용을 의미합니다.
한 청장은 영국과 네덜란드 등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도입하고 있는 표준원가모형에 따라 납세자와 학자, 경제단체가 함께 납세협력비용을 측정하겠다며, 전자신고제도를 확대하고,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도입해 불필요한 비용을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납세협력비용을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낮춰 세계 초일류 국세청을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추기도 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청장은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가 없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일시 유예하고, 세무조사 면제 대상인 소규모 성실사업자 판정기준을 1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높이겠다고 밝혀, 최근 경영환경이 악화된 중소기업의 짐을 덜어 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한 청장은 기업 세무조사 건수를 대폭 줄이고, 조사기간도 최소기간으로 단축해 세무조사 장기화에 따른 기업 피해를 줄이겠다는 방침도 덧붙였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국세청이 내놓은 추진 계획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앞으로도 지방상공회의소 등 기업현장을 직접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건의사항은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고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국세청의 기업 지원활동은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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