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더욱 새로워진 현금영수증 제도
등록일 : 2008.04.01
미니플레이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가입이 강화되고, 미가맹점에서 이뤄진 현금거래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되는 등 현금영수증 제도가 한 단계 발전했는데요.

오늘 플러스 정보마당에서는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가입에서부터 현금거래 신고 확인제도까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안지선 기자>

올해부터 소비자를 상대하는 법인은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이 의무화됐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가맹점 가입 의무 대상이 아니었던 직전년도 수입이 2,400만원이 채 안 되는 법인도 오는 5월 22일까지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합니다.

또, 올해 1월 1일부터 2월 21일 사이에 신설된 법인도 5월 22일까지 가맹점 가입을 해야 합니다.

이밖에 소비자를 상대하는 법인과 병?의원, 전문직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하는데요.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은 어렵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에 따른 수수료 부담이 없는 것은 물론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과 동시에 사업자는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법인을 제외한 개인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 금액의 1%의 금액을 연간 500만원 한도에서 부가가치세로 공제 받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음식과 숙박업의 간이과세자는 현금영수증 발급 금액의 2%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수입이 증가할수록  현금영수증 발행 금액도 늘어나 증가분 만큼의 소득세 감면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제때 가입하지 않을 경우,가산세를 물게 되는 등 불이익이 따르는데요.

이와 함께 국세청에서는 지난 2월 22일부터 소비자에게 더 많은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 위해 현금영수증 미가맹점에서 이뤄진 현금거래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등 현금거래 신고 확인제도도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소비자는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거래증빙 자료를 첨부해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홈페이지에 신고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국세청에서는 전문직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제출하는 수입금액 명세서를 확인해 소비자들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예정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사실이 드러난 사업자에게는 발급거부 금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와 5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미가맹점에 대한 세원관리가 강화되는 만큼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제때’ 가입해야 하며, 소비자 역시 현금영수증 제도에 대해 잘 알아두려는 노력으로 폭넓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