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한 총리는 이번 총선이 어느 때보다 공정하게 치러질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동원 기자>
Q1> 총리의 총선 관련 지시와 함께, 오늘 의결된 법안 소개해주시죠.
A1> 한총리는 18대 국회의원선거가 8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혼탁양상이 나타날수 있다며 선거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한총리는 그러면서 역대 어느 정부보다 모범적으로 공정하게 치를 수 있도록 공무원들은 공직기강을 다시 한번 다잡아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오늘 의결된 법안중에는 어려운 중소기업을 돕기위한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안이이 의결됐습니다.
이에따라 한국증권선물거래소는 공공기관 범위에서 제외됐으며 부산항만공사 등 6개 공기업과 국립암센터 등 의료산업 분야 11개 기관이 공공기관으로 추가했습니다.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 가입대상을 매출액 150억 이하인 중소기업에서 300억원이하인 중소기업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동안 보험가입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소기업의 거래 안전망을 확보했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Q2> 네, 오늘 통과된 법안들 중에는 특히 사회적인 관심을 끌었던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행령이 있지 않습니까?
A2> 네 그렇습니다.
오는 4월 11일부터 시행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등 일상생활에서 장애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고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시행령은 각 차별영역별 세부적인 법의 시행 확대 계획 및 정당한 편의제공에 관련된 단계적 시행방안과 차별시정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무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9명 이내의 장애인차별심의위원회를 법무부내에
설치해 장애인차별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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