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사정이 넉넉지 못한 벤처기업들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가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는 것인데요, 정부는 병역지정연구기관 신규 지정을 통해 이런 어려움을 점진적으로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이충현 기자>
병무청이 벤처기업 부설연구기관 40곳을 신규 병역지정연구기관으로 선정했습니다.
이로써 병역지정연구기관은 모두 1523곳으로 늘었고, 이중 벤처기업 부설연구기관은 890개로 전체의 60%에 이릅니다.
병역지정연구기관은 전문연구요원이 군복무를 대신해 복무할 수 있는 연구기관으로 특히 재정이 넉넉하지 못한 벤처기업에겐 우수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횝니다.
정부는 이번 벤처기업의 병역지정연구기관 추가 지정이 벤처기업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때문에선정을 위한 경쟁도 치열합니다.
이번 선정은 212개 벤처기업 부설연구기관이 신청했고, 연구인력,연구개발투자비 등에 대한 까다로운 심사를 통해 이뤄졌습니다.
병역지정연구기관은 매년 6월 일반기업과 벤처기업들로부터 신청을 받고 있으며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강화를 목적으로 지난 1999년 부터 매년 상반기에 한 차례 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병무청은 사회문제로 대두된 벤처기업의 병역특혜 시비와 관련해서 이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현재 현장밀착형 감시복무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올 연말까지 대표이사의 4촌이내 혈족과 복무관리 부실업체 파견근무 제한에 관한 병역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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