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일 치러지는 총선이 이제 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운동이 치열한 만큼 유권자가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 받았다가 50배의 과태료를 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유권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강명연 기자>
지난달 12일 충남 아산에서 이 지역에 출마한 A 후보자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지역 시의원 등 9명에게 5천원짜리 커피를 한잔씩 사며 A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충남도 선관위는 커피를 얻어마신 9명에 대해 제공받은 향의의 50배인 22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한사람당 25만원짜리 커피를 마신 셈입니다.
또 경남의 한 지역구에서는 선거구민 53명은 총선 예비후보자의 부인을 소개받으면서 한사람당 만원상당의 식사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사람들은 모두 2192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했습니다.
이처럼 액수가 크지 않다는 생각에 무심코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았다가 과태료를 무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최근까지 모두 116명이 8천 13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선관위는 검찰에 계류중인 사건까지 포함하면 전체 액수는 7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 등으로부터 물품이나 음식물, 서적, 관광, 교통편의 등을 제공받거나 축의금, 부의금을 제공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5천만원 한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제공받은 금액이 100만원이 넘을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도 있습니다.
깨끗한 선거는 정부의 노력과 함께 국민들의 동참이 있어야 완성될 수 있는 만큼,
금품이나 향응 제공에 대한 유권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정책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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