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여론조사, 3일자부터 공표 금지
등록일 : 2008.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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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과 관련해 내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 시각까지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여론조사에는 모의투표나 인기투표까지 포함됩니다.
그러나 오늘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거나 공표된 바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보도 하는 경우는 그 조사 기간을 명시해 보도할 수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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