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강력한 처벌을 담은 법이 만들어집니다.
아동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범죄자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해집니다.
강동원 기자>
아동을 상대로 성폭력을 가한 뒤 살해한 범죄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등 법정 최고형에 처하는 내용을 담은 가칭 '혜진·예슬법'의 입법이 추진됩니다.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법무부의 '아동 성폭력 사범 엄단 및 재범 방지 대책'이 보고됐습니다.
방안에 따르면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유사 성행위를 포함한 성폭력을 가한 뒤 살해할 경우 해당 범죄자를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정부는 또 재범 위험성이 있는 13세 미만 아동 상대의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서는 최장 5년 간 전자발찌 등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해 행적을 추적하기로 했습니다.
소아성기호증 등 정신성적 장애를 가진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서는 형 집행 후 일정기간 계속 수용 치료하면서 재범 위험성을 심사해 석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범 등은 원칙적으로 가석방 부적격자로 분류돼 가석방을 허가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국무회의에서는 또 도로명을 새로 부여할 때 10일 이상 주민의견을 수렴하 는 절차를 마련하고 도로명 변경시 도로명주소 사용자의 20% 이상 요구에 50%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경우 변경을 확정하도록 하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이밖에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이 가능하도록 모든 생활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도 처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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