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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보호 ‘강화’
등록일 : 2008.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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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방 세무서에는 납세자의 고충을 해결해주는 납세자보호 담당관들이 있습니다.

납세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들의 독립성이 한층 높아집니다.

이해림기자>

무리하거나 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한 이의 신청 등, 납세자들의 각종 세무고충을 처리하기 위해 지난 99년에 신설된 납세자보호담당관.

하지만, 현행 구조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의 지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납세자의 편에 서서 권익을 보호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온 이윱니다.

앞으로는 세무서장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돼, 납세자보호담당관의 독립성이 크게 강화됩니다.

여기에 외부인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설치됩니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납세자의 세금고충을 심의하는 기구로,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업무를 감독하는 권한을 갖습니다.

관 체계의 지휘를 받던 것에서, 민간인이 위원장인 위원회로부터 납세자 보호를 감독받게 되는 겁니다.

국세청은 장기적으로 납세자보호담당관을 국세청장 직속기구로 만들어, 독립성을 보장해줄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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