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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온라인 현금서비스 '인증 강화'
등록일 : 2008.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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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금융사에, 온라인을 통한 현금서비스 신청때 본인 인증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최근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이용한 신종 사기 수법이 등장함에 따라 금감원은 각 은행과 카드사에 공문을 보내 인터넷으로 현금서비스를 신청할 때 본인 인증절차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사기를 위해 인터넷뱅킹 정보를 얻은 뒤 예금잔고가 별로 없는 경우 인터넷으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챙기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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