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아동성폭행 살해범에 대해서는 최고형으로 다스린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후속대책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초동단계에서 전담반을 구성하고 범인은 최대한 사회에서 격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아동성폭행 재발방지 대책을 보도합니다.
강동원 기자>
아동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범에 대해서는 최대한 사회에서 격리하는 등 아동성폭력 근절을 위한 후속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정부는 아동 납치.성폭력사건에 대하여는 초동단계부터 전담 수사반을 편성해 24시간 수사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담검사가 현장보존.증거수집.탐문 지휘 등 실효성 있는 현장 수사지휘로 경찰의 신속한 범인 검거 활동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초동단계부터 유전자.지문 감식 등 과학수사기법을 적극 활용하고, 양형 관련 자료도 충실히 조사해 아동을 납치.유인 후 성폭행.살해하는 등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는 사형, 무기징역 등 법정 최고형이 선고되도록 적극 노력할 방침입니다.
또 동종 전과자에 대한 재범 방지 대책도 마련됩니다.
재범위험성이 있는 13세 미만의 아동 상대 성폭력범죄자 등에 대해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등에서 실시중인 위치추적 전자발찌를 부착해 행적을 추적할 계획입니다.
아동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제도도 도입되며 성폭력범죄자의 유전자 정보도 데이터 베이스화하는 것이 추진됩니다.
이와함께 재범 위험성이 큰 소아 성기호증 등 정신성적 장애를 가진 성폭력범죄자의 경우는 형 집행 후 일정기간 계속 수용·치료하면서 주기적으로 재범위험성을 심사해 석방여부를 결정하는 '치료감호제'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아동을 성폭행한 사범은 집행유예 불가, 가석방 불허, 형기 만료후 치료감호를
위한 감금 등으로 사회에 다시 발을 들여 놓기 어렵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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