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말부터 자연장 제도 시행
등록일 : 2008.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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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과 화초, 잔디 등에 화장한 유골의 분골을 묻거나 뿌려 고인을 추모하는 자연장 제도가 다음달 26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마련한 '자연장 세부 기준안'에 따르면, 자연장을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해 기존의 묘지를 자연장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복지부는 자연장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서울과 인천, 광주, 수원 등 네곳을
선정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연장지 조성사업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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