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말부터 수목과 꽃, 잔디 등을 이용한 아름다운 정원 형태의 자연장이 들어섭니다.
친환경 바람을 타고 장례 문화도 바뀌고 있습니다.
서정표 기자>
경기도 파주의 한 시립 묘지.
전통 형식의 봉분 대신, 2평 남짓 조그마한 정원이 곳곳에 조성돼 있습니다.
나무와 꽃으로 꾸며져 언뜻보면 정원같지만 사실 사람의 유골을 묻는 자연장입니다.
이처럼 자연 경관을 해치는 봉분과 납골당의 형식에서 벗어나 자연친화적인 자연장이 5월부터 도입됩니다.
자연장은 화장한 유골을 나무나 잔디 밑, 또는 주변에 뿌리는 장례 방법으로 이미 선진국에서는 보편화돼 있습니다.
10명 중 7명을 화장할 정도로 화장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스웨덴과 영국은 정부가 자연장을 적극 권장할 정도 입니다.
자연친화적인 이유에서 입니다.
묘지가 전국토의 1%나 차지할 정도로 포화상태에 이른 우리나라도 자연친화적인 자연장은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죽은 뒤 유골을 남기지 않고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도 갖고 있어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서에도 맞아 새로운 친환경 장례 문화로 자리잡을 전망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러한 자연장 도입을 위해 자연장의 세부 기준안을 발표하고 오는 5월말부터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안정적인 자연장 도입을 위해 현재 서울과 수원, 인천 등 네 곳에 시범사업도 추진 중입니다.
정부는 자연장의 빠른 확산을 위해 기존묘지의 전환이 쉽도록 하고, 공동묘지를
자연장으로재개발하는 방안도 구상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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