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이달 중순까지 '부동산개발업 신청해야'
등록일 : 2008.04.03
미니플레이
부동산 개발업 등록 유예기간이 끝나감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서둘러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1월18일부터 시행된 부동산개발업법에 따라 기존 사업자들도 5월17일까지는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면서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는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는 전문성이 부족한 개발업자가 난립하면서 허위·과장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신규사업자는 물론 기존
사업자도 등록해야 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정와이드 (56회) 클립영상
- 북한, 기존방식에서 벗어나야 1:36
- 좋은 관세환경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1:36
- 상승기조 속 대응 검토 1:39
- 최근 환율 불안정의 특징과 대응방안 2:10
- 원자재값 급등에 따른 피해 보상해주는 가격변동보험 도입 2:21
- 국세청, 행정·인사에 국민평가 반영 0:33
- 러시아 자원외교 현주소 3:00
- 분양가의 결정 원리와 정부 인하대책의 효과 5:00
- 아동 성폭행범 '재발방지 대책' 2:31
- 국정원, 보이스 피싱 주의 당부 1:30
- 친환경 자연장 제도 본격 시행 1:55
- 조선시대 궁중조회 '상참의' 재현 2:12
- 한식, 세계 음식으로 '서울세계관광음식박람회' 3일 개최 2:09
- 식목일과 산림행정 '우리 산 푸르게' 5:55
- 금통위원에 '강명헌, 김대식, 최도성 교수' 임명 0:17
- 4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 개최 0:27
- 한·미, 안보정책구상회의 8일 개최 0:31
- 주민등록번호 불일치 10만명 '일괄정정' 0:28
- 해외교포 대학생, 영어 강사 채용 0:31
- 국토부 이달 중순까지 '부동산개발업 신청해야' 0:37
- 지난해 4분기 성장률, 'OECD 3배 넘어' 0:36
- 행복한 노년을 위한 노인 일자리 사업 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