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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이달 중순까지 '부동산개발업 신청해야'
등록일 : 2008.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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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발업 등록 유예기간이 끝나감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서둘러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1월18일부터 시행된 부동산개발업법에 따라 기존 사업자들도 5월17일까지는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면서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는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는 전문성이 부족한 개발업자가 난립하면서 허위·과장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신규사업자는 물론 기존 사업자도 등록해야 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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