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해외성매매 사범 근절을 위해 성매매 범죄자의 여권발급을 제한하는 등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상완 기자>
경찰청은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해외성매매 사범을 근절하기 위해 해외 성매매사범에 대해 여권 발급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지난 28일 밝혔습니다.
개정 여권법에서는 ‘외국에서 위법한 행위 등으로 국위를 크게 손상시킨 사실이 재외공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사람’에 대해서 여권 발급 거부나 여권 반납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외교부와 합동으로 ‘해외원정 성매매 수사협의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고, 내국인이 자주 찾는 해외성매매 업소 등에 대한 첩보수집활동을 강화해 현장 단속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 여행업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위해 전국 여행사에 ‘해외성매매 행위자는 국내 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골자로 한 서한문을 발송하고 해외여행 인솔자 소양교육에 해외성매매 관련 내용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오는 6월까지 3달 동안 해외 원정 성매매 특별단속을 벌이고 알선 브로커와 불법 입출국 사범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경찰청의 이번 '해외성매매 근절 종합 대책'이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해외
성매매사범 근절에 실효성을 거두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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