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운영
등록일 : 2008.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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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투약자가 오는 6월까지 자수하면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은 이번 달부터 6월까지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 기간'으로 정해 자수한 사람을 형사 처벌하지 않고 전문 치료기관에서 치료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필로폰과 대마초 등 마약 투약자와 시너와 본드 등 환각물질 흡입자는 이 기간 전국 경찰서에 직접 출두하거나 전화나 서면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또 가족이나 보호자, 의사 등을 통해 신고해도 자수에 준해서 처리됩니다.
경찰청은 대검찰청과 보건복지부 등 6개 부처와 함께 마약류 투약자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매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 기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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