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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채용시 키·몸무게 제한 폐지
등록일 : 2008.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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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경찰관을 채용할 때 적용해 오던 키와 몸무게 등 체격 기준이 올해 하반기부터 폐지됩니다.

대신 체력검사 평가기준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경찰청은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개정된 기준을 오는 7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찰관 채용에는 남자의 경우 키 167cm, 몸무게 57kg 이상, 여자의 경우 키 157cm, 몸무게 47kg 이상 등의 제한 규정이 적용돼왔습니다.

경찰은 이런 체격 기준을 폐지하는 대신 현행 체력검사 종목에 좌우 악력 측정을 추가하고 100m 달리기와 윗몸일으키기 등의 평가기준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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