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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채용시 키·몸무게 제한 폐지
등록일 : 2008.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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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경찰관을 채용할 때 적용해 오던 키와 몸무게 등 체격 기준이 올해 하반기부터 폐지됩니다.

대신 체력검사 평가기준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경찰청은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개정된 기준을 오는 7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찰관 채용에는 남자의 경우 키 167cm, 몸무게 57kg 이상, 여자의 경우 키 157cm, 몸무게 47kg 이상 등의 제한 규정이 적용돼왔습니다.

경찰은 이런 체격 기준을 폐지하는 대신 현행 체력검사 종목에 좌우 악력 측정을 추가하고 100m 달리기와 윗몸일으키기 등의 평가기준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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