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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다문화가족 생활안정 대책 마련
등록일 : 2008.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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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말부터 결혼이민자들에 대해서도 교육과 출산을 전후한 도우미 파견과 건강검진 등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가정폭력 등으로부터 결혼이민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어 통역 서비스를 갖춘 가정폭력상담소와 보호시설을 확대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가정폭력 등으로 한국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오는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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