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통관때 받는 심사의 단계와 종류가 모두 크게 줄어듭니다.
규제를 최소화해서 기업하기 좋은 관세환경을 만들기 위한 조치입니다.
김미정 기자>
앞으로는 모든 수입 물품이 통관 후에 심사를 받게 됩니다.
지금까진 범죄가 의심되는 화물이나 일부 농산물의 경우 통관 전.후에 모두 심사를 거쳐야 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화물에 대해 최대한 신속 통관을 지원한 뒤 범죄가 의심되는 화물에 대해서는 사후 심사를 통해 철저히 걸러내게 됩니다.
심사의 절차 뿐 아니라 종류도 크게 줄어듭니다.
기업의 세액 적정성 여부를 따지는 건별, 기획심사와 환급, 원산지 심사가 모두 종합심사 하나로 통합됩니다.
관세 심사의 일정도 지금까진 열흘 전에 통지해 일정을 잡았지만, 앞으로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 기업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수출입화물에 RFID, 즉 무선인식 기술이 접목돼 세관 절차는 10단계에서 4단계까지, 화물처리 절차는 43단계에서 28단계까지 축소될 전망입니다.
관세청은 또 FTA 통관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관세 협력관을 해외 현지에 파견하고 세관 절차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기업의 처지에서 생각해 납세 편의를 제공하는 관세 행정.
규제 완화를 위해 팔을 걷어부친 새 정부의 정책 기조가, 수출입 현장에서 구현돼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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