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대입, 달라지는 것들
등록일 : 2008.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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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적인 이사철이 되면서 부동산 거래 하시는 분 많을 텐데요.
부동산 계약. 일단 체결되면 계약금을 받지 않아도 맘대로 해지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종종 집주인이나 매도인이 계약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집값을 올려 받기 위해 계약파기를 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계약서를 쓴 다음에는 계약금 지급 이전이라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사실. 잘 기억해두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지난주부터 금주까지 있었던 한주간의 새로운 정책들을 모아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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