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의 한 양계장에서 발생한 의사조류인플루엔자가 사람에게도 전염 가능성이 우려되는 고병원성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우선 닭 27만마리는 즉시 살처분하고, 달걀도 폐기하는 등 주의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서정표 기자>
전북 김제의 닭 사육농장에서 지난달 29일 이후 닭이 죽기 시작한 것은 결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때문인 것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농수산식품부는 이에 따라 이 농장으로부터 반경 500미터안에 있는 5개 농장에서 키우고 있는 27만여 마리의 닭을 모두 살처분해 땅에 묻기로 했습니다.
또 발생농장 반경 10KM 안, 닭과 오리 사육농장 265곳, 300여 마리에 대해 이동 제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보관하고 있던 달걀과 전주 일대 8개업소에 공급된 달걀, 발생농장 반경 3KM내 지역에서 생산된 달걀도 모두 수거해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어려운 농가 사정을 고려해 AI 방역 과정에서 살처분된 닭에 대해 보상금 절반을 미리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성이 보건복지부장관도 김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현장을 방문해 방역작업을 독려하고 인체감염 예방 조치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한편, 전남도와 충남도도 비상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AI 도내 유입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전남도는 축산기술연구소 등 모든 방역 관련기관이 비상근무체제를 가동하고 전북도와 인접한 담양, 곡성, 구례 등 5개 군에 방역초소 운영을 가동했습니다.
충남도도 전북지역과 연결된 도로 7곳에서 차단 방역을 실시하고 도내 양계농가에서
축사를 매일 소독하도록 하는 등 24시간 특별 방역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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