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외국산 딸기 모종 한그루당 50원의 로열티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산기술로 개발된 딸기 신품종 재배가 확산되면서 로열티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김현아 기자>
우리나라의 딸기 생산량은 세계 3위에 달하지만 국내에서 재배하는 딸기의 60% 이상은 일본 품종입니다.
딸기가 품종보호 작물로 지정되는 내년 이후 일본산 딸기를 재배하려면 딸기 모주 한 포기당 50원의 로열티를 지불해야 합니다.
충남 논산시에 위치한 딸기농가. 제철을 맞은 딸기 수확이 한창입니다.
이 농가는 지난 2005년 논산 딸기시험장에서 육성한 품종인 ‘설향’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국산품종인 ‘설향’은 상품성을 인정받아 2kg 한 상자에 일본 품종인 ‘장희’보다 2천원에서 3천원을 더 받습니다.
딸기 품종보호제 도입을 앞두고 국,공립 연구기관과 대학, 농업인 등이 참여하는 딸기연구사업단이 지난 2006년 출범했습니다.
국산 품종 육성과 보급에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2005년 9.7%에 불과했던 국산품종 보급률이 2006년엔 17.9%로 높아진데 이어 지난해엔 35% 가까이 높아졌습니다.
2001년이후 주춤했던 딸기수출도 시장 다변화에 힘입어 2005년부터 싱가포르와 대만 등으로 수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2010년까지 22개 신품종 딸기를 육성하고 국산품종 보급률을 50%까지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수입개방화에 따른 로열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산 품종개발과 보급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면서 우리 딸기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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