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이 63회째를 맞는 식목일입니다.
FTA 등 임산물 시장 개방 확대로 임업의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데요.
산림청은 산림규제 완화를 통한 경제 살리기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강석민 기자>
국토의 64%를 차지하는 산림을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임산물 생산액과 임업인의 소득은 증가하고 있지만 FTA 등 시장 개방 확대를 앞두고, 시급히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경제산림 조성을 위해 법률체계를 재편하고, 산림정책의 큰 틀을 새롭게 정립한다는 계획입니다.
먼저 규제위주의 산림법을 폐지하고 산림자원 조성과 국유림 경영 등에 관한 법률을 정비한다는 방침입니다.
산지전용 허가기준을 지역여건과 산지특성 등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한편, 배가 금지된 보전산지의 작물품목을 재배 가능한 품목으로 확대하고 지원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경제적 효용성을 높임과 아울러 산림의 기능과 역할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산림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는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임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선 임업인의 소득 잠재력이 큰 산약초 등의 재배를 육성하고, 닥나무 조림을 확대해 한지산업을 활성화할 방침입니다.
또한 웰빙시대를 맞아 소비가 증대되고 있는 청정 임산물 재배를 확대하고, 생산지에서 식탁까지 일원화된 체계를 구축해 비용 절감은 물론 임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계획입니다
경제를 살리는 산림행정, 새 정부 산림정책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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