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에 따라 늘어나는 다문화가족을 위해 법적 근거가 마련돼, 정부와 지자체가 다양한 대책마련에 나섰습니다.
이정연 기자>
오는 9월 말이면, 결혼 이민자들을 위해 교육과 출산을 전후한 도우미가 파견되고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가정폭력 등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외국어 통역 서비스를 갖춘 가정폭력상담소나 보호시설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오는 9월 22일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결혼 급증과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이주하는 외국인이 늘면서 다문화 가족이 증가하는 데 따른 것입니다.
이 법률엔 정부와 지자체가 다문화가족의 지원 정책과 제도를 수립하는 것은 물론, 다문화 사회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문화가족이 양성 평등한 가족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가족상담과 부부교육 등을 추진하고, 가정폭력상담소와 보호시설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결혼이민자의 임신, 출산을 돕는 것과 더불어 다문화가족 아동이 학교생활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대책도 마련합니다.
정부는 특히 3년마다 다문화가족의 현황과 실태를 조사해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자료로 활용할 전망입니다.
이 같은 대책을 통해 그간 한국사회 정착에 어려움을 느꼈던 다문화가족들의 삶의
질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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