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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인 이하 사업장 밀린 고용보험료 면제
등록일 : 2008.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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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가 비정규직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9인 이하 사업장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의 체납된 고용보험료를 전액 면제해주는 등 특단의 대책을 내 놨습니다.

서정표 기자>

앞으로 체납된 고용보험료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노동부는 오는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동안 특별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9인 이하 사업장 중 보험 미가입 사업장 사업주나 근로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 체납된 고용산재보험료, 가산금과 연체금을 전액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또 특별신고기간 중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근로자들은 실업급여와 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근로자수강지원금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도 고용유지지원금과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등 각종 지원금과 근로자 훈련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부는 비정규직의 44%가 9인이하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가입률은 36.3%에 불과한 점을 감안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5일 청와대에서 발표한 '뉴스타트 2008 프로젝트'의 후속 대책으로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노동부는 이번 조치로 약 30%의 사업체가 고용 산재 보험에 추가 가입할 경우 1300억원의 체납보험료가 면제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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