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애아가족 휴식지원 사업
등록일 : 2008.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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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를 키우는 가족들을 위한 '장애아가족 휴식지원 사업'이 실시됩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이 사업은 연간 320시간 이내에서 장애아가족에 장애아 돌보미를 무료로 파견하고, 캠프나 자조모임 등 가족 프로그램에 장애아 가족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습니다.
만 18세 미만의 자폐성, 지적장애, 뇌병변 장애아나 중증 장애아를 두고 있는
가족으로 4인 가족 기준 월 소득 498만원 이하이면 참여할 수 있으며, 장애인부모회나
건강가족지원센터 등 전국 열여섯개 기관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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