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부터 6월말까지가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으로 정해졌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자수하면 처벌 대신 치료와 재활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오세중 기자>
해양경찰청은 정부의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시행지침에
따라 마약류 투약자들의 자수를 받습니다.
이달 1일부터 시행된 특별자수기간에는 마약류 투약자들에게 처벌보다는 건전한 사회복귀와 치료, 재활의 기회를 준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투약자의 재활의지를 판단해 한국 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재활교육을 하고,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24개 치료보호기관을 통해서 지속적인 치료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해마다 실시하는 특별자수기간은 UN이 지정한 세계 마약퇴치의 날인 6월 26일을 기념하고, 마약류 폐해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위해 실시해 왔습니다.
특히, 올 해에는 매년 6월에 실시하던 자수기간을 3개월로 늘려 자수를 하는데 시간적 여유를 두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마약류 사범 가운데 대마사범은 최근들어 줄어들고 있지만
하지만 폐해가 가장 심각한 필로폰 등 향정사범은 2006년 97건에서 2007년엔 285건으로
증가해, 마약 청정국이라고 불리는 우리나라 역시 특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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