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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 사고 주의보 발령
등록일 : 2008.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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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화사기 뿐 아니라 인터넷을 통한 전자금융사고 피해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금융회사들에 전산 시스템의 개선을 권고하고,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해림 기자>

세금 환급, 카드대금 연체 등을 미끼로 현금인출기 앞으로 피해자를 유인하는 '보이스 피싱'.

최근에는 자녀를 유괴했다거나 유학생을 납치했다며 몸값을 요구하는 사례까지, 그 수법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금융사기까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해킹으로 피해자의 공인 인증서나 계좌 비밀번호 등 인터넷뱅킹 정보를 교묘히 빼내 현금서비스를 받는 수법이 대표적입니다.

보통 카드번호와 비밀번호만 알면 인터넷으로 현금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이처럼 전자금융사기의 위험이 높아지자, 정부가 금융회사에 전산 시스템을 개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인터넷으로 현금서비스를 받을 때 본인인증을 강화하고,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보안 프로그램의 기능을 강화해 해킹을 방지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사고가 발생한 뒤에라도 신속하게 범인을 추적할 수 있도록, IP주소와 같은 거래기록의 보관도 강화하도록 조치했습니다.

하지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들의 주의도 필수적입니다.

무엇보다 인터넷 회원가입때 설정하는 비밀번호와 인터넷뱅킹 비밀번호는 반드시 다르게 설정하고, 공인인증서는 이동식 저장장치에 따로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울러 불가피하게 계좌번호나 비밀번호가 노출돼 금융사고를 당했다면, 해당 은행이나 금융감독원에 즉시 신고해야 추가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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