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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부가가치세 제도
등록일 : 2008.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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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는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는 물론 받은 경우에도 가산세가 무겁게 부과되는 등 지난해와 달리 새롭게 적용되는 제도가 많은데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을 맞아  오늘 플러스정보마당에서 더욱 새로워진 부가가치세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안지선 기자>

4월 1일부터 25일은 2008년 제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입니다.

모든 법인은 물론 올해 1월부터 3월 사이에 사업을 시작했거나 환급을 받아 지난 해 2기 납부세액이 없는 자, 그리고 간이 과세자에서 일반 과세자로 전환된 개인 사업자는 반드시 오는 25일까지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번 신고는 올해 실적에 대해 처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달라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야 하는데요, 특히 올해 1월 이후 가짜 세금계산서를 준 사람은 물론 받은 사람도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내게 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국세청에서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취 명세서’ 서식에서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분을 쓸 때, 매입처별로 거래내역을 모두 작성하던 방식에서 거래내역 합계만 기재토록 개선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 사업자가 20개의 상점에서 사업용 신용카드로 60건에 걸쳐 물품을 구입한 경우 지금까지는 수취 명세서에 20개의 거래처별로 60건에 대한 거래내역을 모두 작성해야 했지만, 이번 예정신고부터는 총 물품구입 건수와 금액 합계만 기재하면 돼, 매입세액 공제 신고가 더욱 간편해졌습니다.

이에 사업자가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명세서를 작성하는 시간과 비용이 크게 줄어들게 됐습니다.  

또한 소비자들의 신용카드 사용 확대에 따른 소규모 음식업과 숙박업자의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올해부터 신용카드 매출세액의 공제율이 인상됐습니다.

지난해까지 이들 업종의 사업자가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발행 금액의 1.5%를 공제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2%를 공제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매출액 중 2,00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 받은 경우 올해부터는 40만원의 세금을 공제받게 됩니다.

다만, 음식과 숙박을 제외한 업종은 종전대로 1%만 공제 받을 수 있으며, 한도금액도 500만원 그대로입니다.

이밖에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의 구입이나 유지와 관련된 비용에 임차비용이 추가돼, 앞으로도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는 점도 명확해졌습니다.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는 운수업에서와 같이 직접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사람의 수송만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8인승 이하의 자동차를 말하는데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비와 유지비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소형 렌터카를 빌려 비영업용으로 사용했다면, 렌트 비용은 물론 주차료와 기름값 등의 차량 유지비용도 모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번 예정신고부터는 가산세 제도가 강화되고, 신용카드 매입세액 신고절차가 간편해 지는 등 부가가치세 제도가 한 단계 발전했는데요, 예정 신고대상 납세자들은 이번 예정신고부터 달라지는 부가가치세 제도에 대해 잘 알아두고, 성실히 신고 납부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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