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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세무서에 '납세자 보호위원회' 설치
등록일 : 2008.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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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외부 인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납세자 보호를 강화하기로 해 납세자의 세금고충 해결이 한층 쉬워질 전망입니다.

국세청은 지난 2일 각계 조세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된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지방청과 일선 세무서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키로 했습니다.

외부위원을 주축으로 한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납세자의 고충청구를 심의하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업무집행을 감독하는 등 국민의 입장에서 세금고충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국민의 시각에서 세정개혁을 추진할 것을 전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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