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 과태료 체납, 유치장 간다
등록일 : 2008.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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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월부터는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자는 법원의 감치명령에 따라 최대 30일까지 유치장 신세를 질 수 있고 신용불량자도 될 수 있습니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6월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도로교통법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과태료 미납자에게 5%의 가산금과 매달 1.2%의 중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고액.상습 체납자는 신용정보기관에 정보를 제공하고 법원의 감치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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