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불복심리 제출 자료 간소화
등록일 : 2008.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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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불복심리자료를 전산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개발돼, 납세자가 불복을 청구할 때 내야 하는 청구 이유서와 각종 증빙자료가 한부로 줄어듭니다.
국세청은 불복을 청구한 납세자의 편의와 심리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국세 불복심리자료를 전산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종전에는 불복단계마다 청구 이유서와 각종 증빙자료 등 똑같은 심리자료를 세부씩
반복해서 제출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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