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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시,보상협의회 의무화
등록일 : 2008.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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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택지개발 등 공공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해당 지역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보상협의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토지 보상을 둘러싸고 발생됐던 민원들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정표 기자>

공익사업이 우선이냐, 한푼이라도 더 받는 게 중요하냐.

지금까지는 임의 규정으로 운용돼 토지 보상시 토지소유자들과 늘 갈등을 빚었던 토지보상제.

정부입장에선 공익사업이 늦춰져, 토지 소유자들은 자신들의 의견이 빠져 보상이 제대로 안된다는 불만 때문에 토지보상제는 늘 골칫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18일부터 택지개발이나 산업단지, 관광단지 등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보상협의회 설치가 의무화되기 때문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토지보상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8일부터 보상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보상시 사업지구 면적이 10만 ㎡ 이상이면서 토지 소유자가 50명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보상협의회를 설치 운영해 보상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이 폭넓게 반영될 전망입니다.

보상협의회에서는 주로 평가를 위한 사전 의견을 수렴하고 잔여지 범위와 이주대책, 공공시설 이전 등 각종 요구사항을 협의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공익사업으로 땅을 수용당하는 지주가 사업인정 고시일 1년 전부터 해당지역에 거주하지 않았으면 '부재지주'로 분류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미거주자'로 분류돼 있는 것에 비해 부재지주가 많아집니다.

부재지주는 보상금이 1억원을 초과할 경우 1억원 초과분은 채권으로 보상받아야 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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