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고액.상습 과태료 체납, 유치장 간다
등록일 : 2008.04.08
미니플레이

올해 6월부터는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자는 법원의 감치명령에 따라 최대 30일까지 유치장 신세를 질 수 있고 신용불량자도 될 수 있습니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6월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도로교통법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과태료 미납자에게 5%의 가산금과 매달 1.2%의 중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고액·상습 체납자는 신용정보기관에 정보를 제공하고 법원의 감치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