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당선·낙선 사례 집중 단속
등록일 : 2008.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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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이 끝난 뒤 당선 또는 낙선된 후보자측이 축하나 위로, 답례 등을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선관위는 선거가 끝나더라도 후보자 등에게서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거나 자원봉사에 대한 대가를 받으면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선거법상 금지 대상은 선거일 후 당선 또는 낙선된 데 대해 선거구민을 상대로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이나 신문,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 행렬을 하는 행위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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