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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시정명령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등록일 : 2008.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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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는 장애인 차별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내야하는 등 제재 조치가 취해집니다.

오세중 기자>

장애인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내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 차별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은 물론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최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차별로 피해를 입은 장애인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더라도 인권위의 권고결정에 법적 구속력이 없어 효과적인 구제 조치를 펼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차별에 대한 인권위원회의 권고 결정에도 권고받은 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법무부 장관에게 시정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장관은 권고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고, 피해가 심각해 공익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정명령제도의 시행으로 차별 피해를 입고도 구제받기 어려웠던 장애인들의 인권 신장과 함께 갈등해소를 통한 사회통합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습니다.

한편, 지난해 한 해 동안 인권위에 진정된 장애인 차별 접수 건수는 총 241건이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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