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악성 빚 독촉 행위 금지 추진
등록일 : 2008.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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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를 이용하거나 시도 때도 없이 찾아가 빚 독촉을 하는 행위에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악성 채권추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불공정 채권추심 방지법'을 올해 안에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심야에 채무자를 찾아가거나 전화를 해 빚 독촉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채무자를 수시로 방문해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방문 횟수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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