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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살처분지역 확대 AI 확산
등록일 : 2008.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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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에 이어 전남에서도 조류 인플루엔자 의심 사례가 잇따라 발견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산을 막기 위해 살처분 작업과 이동제한 조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김현근 기자>

정읍 영원면에서 네 번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되면서 이 지역의 살처분 범위가 5백미터에서 3km 위험지역으로 확대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정읍 영원 농장과 고부 농장에서 각각 반경 3㎞ 이내에 있는 9개 농장의 오리 15만여마리를 모두 살처분키로 결정하는 등 방역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정읍 농장에서 오리를 출하한 차량이 거쳤던 도로와 농장 12곳에 대해서도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남 영암 등 10곳의 AI 의심농장은 시료를 채취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검사를 의뢰하고 해당 농가에 대해서는 가축 이동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앞으로 추가 발생 지점이 기존 발생 농장의 10㎞안 '경계지역'을 벗어날지, 전남 지역으로까지 확대될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농수산식품부는 9일 오후 3시 현재 살처분된 닭과 오리는 모두 52만4천마리로 지금까지의 살처분 등 보상금 예상액만 7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북 김제와 정읍의 축산농가에 대해 긴급지원에 나섰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사육 중인 가축이 살처분된 농가에 대해서 살처분보상금과 생계안정자금을 지원하고 가축입식비를 융자로 지원키로 했습니다.

또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정책자금의 상환기간을 2년 연장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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